2212039호, 2025-08-07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공동발의 16인
- 박성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