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739 · 발의 2025-12-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검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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