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265 · 발의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입법부의 의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정회하지 않는데,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해되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5조제1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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