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653 · 발의 2025-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인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취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그 본질이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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