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00 · 발의 2025-0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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