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37호, 2025-09-09 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공동발의 9인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