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50 · 발의 2025-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 시 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경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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