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65호, 2025-04-23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자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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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12인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