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065 · 발의 2025-04-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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