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21 · 발의 2025-03-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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