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859호, 2024-11-26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05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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