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87호, 2024-06-28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북한인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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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김승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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