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91 · 발의 2024-09-2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예산정책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는 각 부처를 소관하는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ㆍ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16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이원택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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