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17호, 2024-07-17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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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조국조국혁신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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