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519 · 발의 2024-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10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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