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519 · 발의 2024-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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