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67호, 2025-01-06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공동발의 9인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