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00호, 2024-10-31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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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10
  • 윤종오진보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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