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32 · 발의 2024-11-0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윤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공동발의 13인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