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56 · 발의 2024-06-0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ㆍ외상ㆍ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의료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승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우재준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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