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28호, 2024-06-27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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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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