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27호, 2024-06-24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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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조국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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