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36 · 발의 2026-02-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조폐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용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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