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73 · 발의 2026-04-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송석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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