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37호, 2026-02-25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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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공동발의 9인
- 김미애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