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962호, 2026-03-31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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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10인
- 안철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