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33 · 발의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담금등은 주택조합 가입 후에도 사업추진 지연, 건설비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등이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덧붙여 현행법에는 부재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이에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충권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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