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13호, 2026-02-20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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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0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조승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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