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69 · 발의 2026-03-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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