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61 · 발의 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사청문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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