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407 · 발의 2025-02-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실시하고 주식을 단기매도 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124조제2항 및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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