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885 · 발의 2025-02-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자전거가 교통 및 레저수단으로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가운데,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23년 12,170건이 발생해 2019년 13,157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1만2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자전거 도로는 2011년 15,308km에서 2022년 26,255km로 양적으로는 확충됐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에 불과하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약 74.8%에 달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임. 특히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낙후된 노선이 많아, 자전거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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