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689 · 발의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에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용의무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1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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