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663 · 발의 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와 특별조치권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 등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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