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63호, 2025-04-09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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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공동발의 9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대상 법률: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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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