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663호, 2025-04-09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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