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40호, 2025-01-24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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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11인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