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221호, 2024-09-24 발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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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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