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40 · 발의 2024-10-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3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은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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