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101 · 발의 2024-12-0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공동발의 24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