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101 · 발의 2024-12-0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확정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③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하려는 것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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