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91 · 발의 2024-1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5조제7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정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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