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515 · 발의 2024-11-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신비밀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헌승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