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78 · 발의 2024-11-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인 및 고객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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