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009 · 발의 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