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75호, 2024-09-02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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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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