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35호, 2024-11-27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4인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장동혁국민의힘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희용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선우무소속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