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2828호, 2024-08-14 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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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5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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