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28호, 2024-08-14 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5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21인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