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250 · 발의 2024-08-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임종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도읍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최수진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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