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23 · 발의 2024-06-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스페인의 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장기기증협회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5.8%에 불과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3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