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673호, 2024-10-11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공동발의 12인
- 서천호국민의힘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