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59 · 발의 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주호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