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81호, 2024-08-13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