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781호, 2024-08-13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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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공동발의 9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