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81 · 발의 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공동발의 9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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