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781호, 2024-08-13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문정복
공동발의 9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