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17호, 2024-06-04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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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7-2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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