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412 · 발의 2024-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육청소년부가 유일한바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가 10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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